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의 저축, 보험, 펀드 상품 중에서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상품이 여럿 있다.

금융상품의 세금 공제 혜택은 저축 이자와 보험 차익 등 발생한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 받는 경우와 연말정산을 통해 연간 납입금액(신탁,보험,펀드)중 일정 한도 내에서 일정률의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가 저축성보험의 세액 공제 내용은 잘 알고 있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한 보험에 대해서만 보험 만기 때나 중도해지 때 지급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 합계액을 뺀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를 물지 않아도 되는 세금 혜택 규정이다.

저축성보험의 세금 혜택은 조건이 충족돼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다. 즉 보험을 유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일시납 보험의 경우에는 총보험료가 1억원 이하이고, 분납 보험의 경우에는 납입기간 5년 이상, 월보험료 150만원 이하 보험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가입 자격에 제한을 둔 절세보험 상품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일반 저축성보험 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이 있다. 이 보험은 1인당 총납입액이 5000만원 이내인 저축성보험을 가입할 경우 만기 보험금에서 총 납입보험료를 뺀 차익에 대해 세금을 전액 면제받게 된다. 일반 저축성보험은 보험 유지기간이 10년 이상 된 경우에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보험은 유지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이 상품은 오는 2019년 말까지 가입자에 한해 세금 혜택을 주는 가입 기한이 정해진 일몰상품이다.

대표적 절세 상품인 연금계좌(은행의 연금신탁, 보험사의 연금보험, 증권사의 연금펀드)의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저축액의 13.2%(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연간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대상자는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계좌(신탁,보험,펀드)의 세액공제한도 400만원 외에 별도로 3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IRP에 대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 가족으로 등록한 배우자가 보장성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도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의 13.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장애인 전용의료보험을 가입했다면 장애인 전용보험의 연간 납입 보험료도 보험료 공제한도 100만원 내에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납입한 경우라면 공제 한도 100만원에 13.2%를 곱한 13만20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처럼 보험에도 여러 사안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이 있다. 보험 상품 중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의 종류와 공제방법 등을 사례와 함께 안내한다.

(사례1) 입사 초년생인 강진수씨(29세, 가명)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이 세액공제 된다는 정보를 알고 그 해 납입한 실손의료보험료 36만원을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연말정산 후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진수씨는 다음 해 연말정산 때 배우자가 가입한 암보험의 보험료 64만원을 추가로 신청하여 1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게 되었다.

* 연간 납입 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의 13.2% = 100만원 × 13.2% = 13.2만원

(사례2) 장애인 어머니를 위하여 직장인 류은희씨(45세, 가명)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여 매월 10만원의 장애인전용 암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연간 120만원). 이후, 장애인전용보험에 세제혜택이 있다는 것을 안 류은희씨는 보험료 납입금액을 연말정산 신청하여 연말정산시 16.5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 연간 납입 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의 16.5% = 100만원 × 16.5% = 16.5만원

(사례3) 직장인 김수찬씨(35세, 가명, 연소득 5천만원)는 노후준비도 하면서 연말정산시 세제혜택도 받기 위하여 연금저축보험상품에 작년 한 해 동안 총 400만원을 납입하였다. 그 결과 연말정산시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의 16.5%인 66만원*을 돌려받게 되었다.

* 연간 납입 보험료(연간 400만원 한도)의 16.5% = 400만원 × 16.5% = 66만원

(사례4) 개인사업을 하는 민홍철씨(40세, 가명)는 ’17.6월에 노후자금 마련을 위하여 일시납 연금보험을 알아보던 중 ‘17.4월부터는 1억원 이하의 일시납 연금보험에 한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초 2억원의 일시납 연금보험을 고려했던 민홍철씨는 이 사실을 알고 비과세 혜택을 위해 1억원의 일시납 연금보험을 가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사례5)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최근 아파트 경비업체에 취직한 김관우씨(65세, 가명)는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유지기간이 10년이 되어야 하는 줄 알고 10년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최근 김관우씨의 친구인 조영권씨(65세, 가명)가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인 비과세 종합저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차익의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실을 알고, 10년 납입 보험에 가입한 것을 후회하였다.

▲ (자료: 금융감독원)

①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백만원 내에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가능하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만기에 돌려받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②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백만원 내에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더욱 유리한 수준인 납입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③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의 보험료는 연 4백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라 판매되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이에 해당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 가능

만약,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우대(13.2%→16.5%)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의 장점이 있지만 향후 연금 수령시에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5.5% 이하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지만,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

④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연금보험(세제비적격),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차익(=보험금-총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보험계약, 월납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에 매월 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여야하는 등의 비과세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⑤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은 비과세 요건이 덜 엄격한 비과세종합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5,000만원* 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과 달리 보험유지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보험가입 후 10년 미만이라도 해지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점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은 2019.12.31.까지만 판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