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코노믹리뷰DB

정부가 이번주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 혜택 방안을 내놓는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 혜택 방안(가칭 임대등록 촉진방안)에 건강보험료(건보료) 인하와 미등록자 과태료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임대등록 촉진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등록 촉진방안은 임대 사업자 등록에 따른 건보료 인하와 미등록자에 대한 과태료 등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에 대해 건보료를 일정 수준 인하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과세 대상 소득이 많이 늘어나면서 건보료도 증가한다. 이에 정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50%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그동안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주택 3채 이상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 한해서 30∼75%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경우 상당수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거나 등록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다주택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득세 필요경비 공제율을 60%에서 40%로 깎아 세금 혜택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일정 가구 수 이상의 다주택자가 1주택 이상을 임대하면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내도록 해 임대소득이 드러나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 중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신중할 것으로 내다보고,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준공공임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임대사업자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반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내놓는 방안을 확인한 뒤 가치 판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