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관리사무소, 내년부터 ‘층간흡연’ 분쟁에 개입

이웃의 흡연으로 피해보는 세대가 신고하면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돼. 내년 2월10일 시행예정인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흡연피해신고가 들어오면 경비원등이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해 간접흡연 중단,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게 돼.

2. 최종구 "비트코인, 우리 경제에 부작용만 보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고, 당연히 선물거래도 안된다"고 밝혀. 이어 “비트코인 거래가 우리 경제에는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보인다”며 "정부 내에서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규제 수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3. 청탁금지법 부분 개정…농축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속칭 '3·5·10 규정'을 일부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 주요내용은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선물비의 경우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올려.

4. 국세청, 고액·상습체납 2만1천여명 명단 공개

11일 국세청은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만 1403명의 명단을 공개. 이 가운데 배우 김혜선이 종합소득세 등 4억 7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와. 일부 보도에 의하면 김 씨는 투자 사기 등으로 14억 700만원의 체납금이 있었지만 2014년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열심히 일해 현재 10억원 정도를 갚았다고

5. 검찰, '1억 특활비 뇌물 의혹' 최경환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1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최경환 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 최 의원은 회기중 구속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향후 임시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후 영장실질심사가 이어질 듯.

6. 코스피 '상승'…코스닥 '급상승'

코스피는 11일 전일보다 7.49포인트(0.30%) 오른 2471.49로 장 마감. 기관이 2399억원 순매수.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736억원과 923억원 순매도. 코스닥은 20.03포인트(2.69%) 오른 764.09로 장 마쳐. 지수반등은 6거래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