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대기업 최초로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을 결정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출처= 신세계그룹

신세계그룹(이하 신세계)이 국내 대기업에서는 처음으로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이하로 단축한다.  신세계는 내년 1월부터 전 임직원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 35시간 근무제로 전환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법으로 정해진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주 35시간 근무는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 선진 기업에서 볼 수 있는 근무형태다. 신세계의 주 35시간 근무제는 국내 대기업 최초의 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지난해 2069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길다. OECD 평균은  1763시간이다. 문재인 정부가 연간 근로시간을 OECD 선진국 수준인 1800시간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세계의 이번 조치는 대기업의 선도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 근로시간 단축의 가장 큰 특징은 임금 하락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점이다. 즉,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도 기존 임금을 그대로 유지함은 물론 매년 정기로 시행되는 임금인상도 함께 진행한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대다수의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임금 하락 이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섣불리 시행하지 못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결정이다. 

주 35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신세계의 임직원은 하루 7시간을 근무하며,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9-to-5제’를 시행한다. 또한 업무 특성에 따라 8시 출근 후 4시 퇴근, 10시 출근 후 6시 퇴근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며, 점포의 경우 근무 스케줄을 조정해서 전 직원의 근로시간이 1시간씩 단축된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은 2년 전부터 준비해온 장기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라면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해 임직원들에게는 ‘휴식 있는 삶’과 ‘일과 삶의 균형’을 제공하고 나아가 선진 근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세계 유통 점포인 이마트는 영업시간 단축을 병행해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파트너사와도 함께 나눔은 물론 중소상인과의 상생에도 적극 앞장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