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7일 BBK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와 알려지지 않은 다스의 실소유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최근 JTBC등 다수의 언론 보도를 인용, 다스가 2008년 초 총 17명이 소유한 43개 계좌 약 120억원 가량의 금액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해약후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다스의 계좌로 입금받아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다스는 이 돈을 미국 현지법인(CRH-DAS LLc)으로부터 송금 받은 형식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는 다스의 현 대표이사와 `성명 불상`의 실소유주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해 2003년 80억원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2008년에는 약 120억원으로 불어났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호영 특검이 이 돈을 다시 다스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사건을 은폐했다고 참여연대는 고발장에 적시했다.

▲ 참여연대가 고발장 첨부한 다스의 비자금 조성 내역, 자료=참여연대 제공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인 실소유주가 공모해 17명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차명계좌에 보관한 행위는 비자금 조성 금액 50억원 이상에 적용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횡령)위반에 해당하고 업무상 횡령에 의해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법도 위반했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의 설명이다.

또 17명의 명의에 의한 43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분산보관하고, 이를 다시 가지급금,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해외 외상매출금을 통해 은닉함으로써,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에 대한 부과 징수를 어렵게 만든 것도 특정범죄가중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참여연대는 비자금을 해외 외상 매출금으로 부정회계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자료=참여연대 제공

앞서 참여연대는 국세청에 '다스와 실소유주에 대한 탈세 보고서'를 제출하고 금융위에는 '다스 차명계좌 의혹 진상조사와 시정 조치 요청서'도 제출했다.

고발인인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비단 다스 문제 뿐만아니라 BBK, 도곡동 땅 문제와 같이 실소유주 논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 없다"며 "차명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부도덕한 정치인이라는 비판을 넘어 중대한 반사회적 금융 범죄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