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동 140-32번지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6일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강남구 삼성동 140-32번지 외 2필지(1578.3㎡)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됨에 따라 다음 절차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결정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삼성동 청년주택은 지하철 2호선과 분당선의 선릉역 역세권에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청년에게 공급하고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청년층 유입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이후 강남구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