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그리고 곧 장식을 앞둔 닮을꼴 두 기업이 있다. 전자는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식품기업 SPC이고, 후자는 롯데다. 

SPC는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통보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 시정조치’에 대해 서울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고용부는 5일 공식 브리핑에서 “SPC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파견의 불법여부를 조사해 원칙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SPC는 “노조·가맹점주·제빵기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한 발짝 물러서 있다.     

롯데는 신격호 명예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영진 일가의 비리 혐의를 추궁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배임 등 혐의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의견은 7일로 예정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공판과 22일 열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1심 판결에 반영될 예정이다.   

▲ 롯데지주회사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출처= 롯데지주

롯데 측은 “대법원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대법원에서 징역이 선고될 경우 신동빈 회장의 무혐의를 증명할 수 있도록 즉각 항소할 것”이라며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의혹이나 혐의의 진위여부를 떠나 이런 상황은 그 자체가 두 기업에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파리바게뜨 문제는 올해 초 대두된 프랜차이즈 업계 ‘갑질’ 논란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  SPC가 제빵 기사들에게서 직접 고용 포기 동의를 강제로 받아내려 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SPC는 불리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고용부의 조사에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SPC는 수백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온갖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할 전망이다. 

롯데는 경영진 비리 외에도 롯데월드 타워 건립과정에서 이명박 정권과 연관된 문제, 롯데건설의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정비사업 건설업자 선정에 금품 제공을 한 혐의 등도 함께 추궁 받고 있다. 이는 지주회사 설립, 동남아-인도시장 개척 등으로 신동빈 회장 중심의 새로운 경영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롯데에게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이 모든 혐의를 다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 사진= 이코노믹리뷰 박정훈 기자

재계는 '정부가 기업에게 잔혹한 잣대를 들이대 각 기업들의 효율적 경영 활동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간 기업들의 힘을 앞세운 갑질과 경영진 비리로 수많은 중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기업 비리는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등  현상황을 보는 시각차는 대단히 크다. 

법이라는 엄격한 잣대 앞에 나란히 선 롯데와 SPC는 현재의 난관을 법에 의존해 돌파할 생각을 굳히고 있다.  기업이 의존하겠다는 법과 검찰이 들이대는 법의 잣대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