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해외에서 소득을 올리거나 재산을 보유하고도 이를 거짓으로 꾸며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적발되고 있다.

정부가 조세정보교환협저으 해외금융계좌신고, 한미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다자간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등 역외탈세 정보수집 인프라를 더욱 조밀하게 구축하고 있지만 탈세는 이에 비례해 이런 법망을 피하기 위해 더욱더 지능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6일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와 외환거래정보, 해외현지 투자와 거래현황, 해외 소득 재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분석해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을 선정하고 전국에서 동시에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해외 양도차익 은닉 수법. 출처=국세청

이번 조사대상자 37명 중에는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와 관련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중 일부도 포함됐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는 세계 각국 정상과 정치인, 유명인 등이 대거 연루된 대규모 조세회피처 자료다.

국세청은 주요 소득 탈루 사례 다섯 가지를 소개했다. 첫째 사례는 이중계약을 통해 내국법인이 보유한 영업권을 외국법인에 양도하면서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거짓으로 신고하고 실제 양도대금 대부분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별도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숨겼다가 적발될 것이다.

▲ 해외소득 탈루수법.출처=국세청

또 사주가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제3국 법인에 투자했다가 이를 팔 때 얻은 배당 소득과 매각 차익을 버진아일랜드 금융계좌에 감췄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아울러 해외현지 법인이나 위장계열사와 거래실적, 단가를 조작하는 등의 편법 거래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외국법인과 이면계약을 맺고 자금을 빌려주고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사주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무상으로 이전하고 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2009년부터 역외탈세를 잡기 위해 정보수집 인프라를 구축했다. 신고센터,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조세조약과 조세정보교환협정 등으로 역외탈세를 적발하고 있다.

▲ 국세청 해외탈세 조사실적.

지난해에는 역외탈세 혐의자 228명을 조사해 1조3072억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올렸다. 올해는 10월까지 역외탈세 혐의자 187명을 조사해 1조1439억원을 추징했다. 1년 전보다 3.6%,402억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2009년 역외탈세전담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2011년 역외탈세담당관으로 정규조직화했다. 이어 2009년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 설치, 2010년 역외정보 공조협의체(JITSIC),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했다.

또 지난해 한미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에 이어 2014년 10월 체결한 다자간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을 올해 9월부터 실행하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올해부터는 MCAA에 따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100여개국으로부터 금융계좌와 금융소득 정보를 해마다 제공받아 역외탈세 혐의를 분석하는데 활용할 것"이라면서 "역외탈세 행위는 지속해서 세무조사하고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