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업자에게 피해를 봤다면, 민사소송보다 형사절차인 배상명령제를 활용하면 피해를 보상받기 더 쉬워요" 

성남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 1일 성남 중원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 경찰관등과 함께 올들어 3번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원 경찰서 김성택 경감은 "사채 피해자들이 민사절차를 통해 피해를 보전 받으면 좋겠지만 절차가 복잡해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반환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경감은 이어 "다만 배상명령은 사기, 강도, 절도 등 일정한 범죄에 한해 적용된다면 사채 피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최종 검찰과 법원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이처럼 배상명령제도 얘기가 나온 것은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피해를 입은 채무자들의 피해를 배상할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 때문.   

배상명령제는 법원이 가해자에 대해 형 선고와 함께 금전적 손해배상을 결정하는 제도다. 형사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다.

불법 사채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사채업자에게 초과 지급된 이자를 반환받으려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채무자는 민사소송에서 사채업자의 범죄행위와 손해금액을 입증해야 한다. 사채업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민사절차에서 이 같은 입증을 별개로 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형사법원이 불법 사채업자에게 배상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들은 다시 민사법원에 갈 필요가 없고 복잡한 문서업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불법 사채 피해자를 상담하고 돕는 '경제 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송태경 사무처장은 "검찰이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해 배상명령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있으나 많은 사례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송태경 처장은 "수사기관이 사채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배상명령 제도를 폭넓게 인정해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주로 벌금형으로 나와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김 경감은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처벌은 가해자의 전과, 피해액, 범행 유형에 따라 정해지는데, 사금융과 결합해 성매매 강요 등 행위가 발견되면 가중처벌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김 경감은 "현장에서 사례를 쌓아 국회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성남금융복지상담센터와 중원경찰서는 불법 사채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가져왔다. 이날 간담회는 센터 상담사와 김성택 경감을 비롯해 중원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 형사 6명이 함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