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셰어하우스 열풍이 불고 있다. 하숙, 고시원 생활을 벗어난 2030세대들이 자취의 외로움을 달랠 셰어하우스로 그들의 주거생활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거형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먼저 발달했고 유학생들끼리 주거비 절약차원에서 공용공간을 쓴 것이 지금의 보편적인 셰어하우스 문화로 자리 잡게 됐다.

호주 최대 도시 시드니에서도 셰어하우스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그러나 시드니 셰어하우스는 다양한 주거옵션 가운데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에 가깝다. 시드니 시티 중심가에는 4인실이 주당 AUD 160일 정도로 비싼 편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 방을 네 명과 나눠 쓰고도 AUD 640(한화 약 55만원)을 내야 한다.

그럼에도 수요가 줄지 않는 이유는 다른 주거대안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호주 ABC(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보도에 따르면 시드니 룸셰어 현상은 시티는 물론 교외지역까지 수천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시드니 한인 셰어룸의 특징은 한국인 마스터가 랜드로드(집주인)에게 집을 통째로 빌린 후 워킹홀리데이나 학생들에게 재임대를 놓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입주자들은 학생비자를 비롯해 워킹홀리데이로 호주 땅을 밟은 젊은 청년들이 많다. 고된 일에 지친 이들이 쉬어야 할 공간은 한 채에 10명 넘게 살면서 셰어하우스의 문제점이 수면위로 여실히 드러났다. 이른바 ‘닭장셰어’로 불린다. 방 한 칸에 2층짜리 간이침대 두 대를 놓으면 발 디딜 틈이 거의 없어 몸 누울 곳만 있다 보니 흡사 닭장 같아 보인다는 뜻에서 지어진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차인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호주 정부는 건축기준법, 소방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집이나 리모델링 후 좁은 방을 여러 개 만든 경우, 건물의 안전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몇 년 전부터 방 하나당 셰어 인원수를 2명 이하로 통제하고 있다. 안전대책과 피난경로 확보 등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입주자와 임대인 등 사람 간의 분쟁도 셰어하우스 단점에서 빠질 수 없다. 호주 대표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하루 평균 수십건씩 셰어하우스 입주민들의 갈등에 관한 글이 포스팅된다. 셰어하우스 특성상 모르는 사람들과 한 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에 입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청소, 소음, 생활패턴 차이 등에서 다양한 트러블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셰어하우스의 내부규칙이 있지만 입주자들마다 입장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마찰을 없애기엔 애매한 부분이 많다.

때문에 아직 셰어하우스가 보편화되지 않은 상태인 한국에서 단점보다 장점 중심으로 부각되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 최근 한국 정부도 나서 셰어하우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예비 거주자들은 입주하기 전 셰어하우스의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주의사항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 이미지투데이

시드니의 최대 셰어하우스 정보사이트(www.flatmate.com.au)에서는 사람 간 분쟁 및 이해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대화, 이메일, 전화 또는 메시지를 통해 개인적으로 풀거나 문제가 해결된 방법은 서면으로 기록하는 것이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권하고 있다.

호주정부의 셰어하우스 관리방안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호주 정부는 모든 주(State)에 집주인 혹은 임차인들 간의 분쟁에 대해 임차 계약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재판소, 감독관 또는 법원을 설립했다. 특히 재판소와 청문회는 공식적인 법정과 다르게 고안돼 법적 과정을 단축시키고 변호사 없이 재판해도 무방하다. 더욱이 지역 사회 법률 자문 무료 센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해 둬 임차인과 입주민 간의 갈등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셰어하우스 입주 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것은 임대계약서이다. 임대계약서에는 계약기간과 금지행위 혹은 공용시설의 이용, 트러블 대응 등 세부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또 임대사업자나 정기적 건물 관리 상태 등을 살펴보고 운영회사의 정기감독 수준을 살펴보는 것을 권한다. 건물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입주 후에 트러블이 발생할 경우 기본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해줄 곳이 있다면 더욱 편안한 주거문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셰어하우스가 혼자 사는 청년의 주거 빈곤율을 없앨 대안적 건축 문화로 확산되려면 이러한 주거형태가 가진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 보완하고 이들 문화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