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대해 법인세, 상속·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며 매매차익에도 양도소득세나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세청은 가상화폐 관련 과세를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 주요 국가별 가상화폐 관련 과세제도. 출처=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논문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5일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발표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 논문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방향에 대해 이같이 제안했다. 현재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지만 관련 과세 근거가 없어 세금은 매기지 않고 있다. 

김 교수는 가상화폐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주요 국제기구 등에 따르면 중앙은행·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발행한 '가치의 전자적 표시'로 정의한다"고 설명하고 일반 화폐와 달리 개발자가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 결정, 실제 화폐와 교환될 수 있다는 전제로 유통된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의 특성으로  익명성,  리스크(해킹 등),  디플레이션(공급량 한계)를 꼽았다.현재 가상화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 11월 기준 1300여종이다.

김 교수는 사업자의 가상화폐 관련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상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가상화폐의 자산분류와 공정가치 측정방법 등 회계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상속·증여세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거래해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부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속·증여세 역시 가상화폐가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으로 볼 수 있어 현행 세법으로 과세 가능하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자산 평가 방법에 대한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개인이 단순 투자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법에 열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재화'로 분류돼야 하며 '지급수단'인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비과세가 타당하다고 그는 밝혔다.

또 거래투명성 확보와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 도입, 거래자 본인확인제 실시,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와 거래자료 제출의무 부과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그는 제안했다.

김 교수는 "국내 관계부처간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적 통합대응기구 설치 등 국가간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과세를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등 그 내역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