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소화불량 치료제 ‘모사프리드’ 성분의 서방정 제제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대웅제약이 개발한 모사프리드의 서방정 제품 ‘가스모틴SR정’이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모사프리드 제제의 오리지널 의약품은 대웅제약의 가스모틴정이다. 주성분인 모사프라이드 시트르산염(Mosapride Citrate)은 위장관 운동 촉진제 중 가장 안전한 약물로 평가받아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가스모틴정은 1일 3회 복용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동일 성분의 서방형제제 ‘가스티인CR’를 지난해 발매했다. 기존 1일 3회 복용 제제를 1일 1회로 개선해 복용편의성이 높아지자 가스티인CR의 반응은 뜨거웠다. 의약품 시장조사 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유나이티드제약 가스티인씨알정의 지난해 매출액은 17억원에서 올해 3분기 76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 전체 매출 예상액은 100억원 수준이다.
반면 오리지널인 가스모틴의 시장 지위는 점차 내려갔다. 가스모틴의 2015년 매출은 194억원에서 지난해 192억원, 올해 3분기까지 133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전체 매출 예상액은 177억원으로 전망된다.
대웅제약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가스모틴 서방제 관련 특허 침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나이티드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최근 특허심판원이 ‘각하’ 심결을 내린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제기된 심판이 권리에 속하는지 여부, 즉 권리 범위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를 판단하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각하’ 심결이다. 이 결과만으로는 양사가 진행중인 민사소송 및 무효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양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특허침해 여부를 가리고 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특허에 침해되는 사안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단언했다.
대웅제약은 시장성 회복을 위해 지난해 10월 임상 3상을 재개, 1년만에 가스모틴SR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 대웅제약은2010년 특허출원 후 임상1상 시험을 마친 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가스모틴 서방정 개발을 잠시 보류했다. 가스모틴SR은 급여 절차를 거쳐 내년 초 발매가 예상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최근 1일 1회 복용하는 서방제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대웅제약은 과거 보류한 가스모틴 서방정 개발을 재개했다”면서 “품목 허가를 받으면서 대웅제약은 가스모틴정을 통해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제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오리지널리티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스모틴SR 출시가 가시화되면서 올해 블록버스터 자리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스티인CR 판매에 비상이 걸렸지만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덤덤한 입장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특별한 대응은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올해 가스티인CR이 출시 1년 만에 블록버스터 약물에 이름을 올릴 것이다. 기존 제품의 장점을 살려 지속적으로 영업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