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프진.출처=프랑스 제약사 엑셀진(Exelgyn)

최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낙태법 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낙태죄를 없애달라는 청와대 민원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내년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그만큼 낙태죄는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전 세계 62개국이 허용한 ‘미프진’, WHO 필수의약품 등재되기도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임신중절(낙태)를 할 자유를 달라는 것. 그 한 가운데에 임신중절수술과 자연유산유도제가 있다. 임신중절수술보다 여성들의 도입 요구가 빗발치는 것은 단연 ‘미프진(Mifegyne)’이다.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성분으로 이뤄진 자연유산유도제다. 자궁 안 착상된 수정체에 영양공급을 차단해 자궁과 수정체를 분리시켜 자연유산하도록 만든다. 프랑스 제약사 루쎌 위클라프(Roussel Uclaf)에서 지난 1980년 최초 개발했다.

미국의 의학 연구단체인 가이너티 건강프로젝트(Gynuity Health Projects)에 따르면 미프진은 지난 3월 기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베트남 등을 포함한 전 세계 총 62개국 승인을 받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미프진을 필수의약품 목록에 포함시켰다. 필수의약품이란 인류의 우선적인 혹은 기초적인 보건 의료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의약품이다. 마취제, 진통제, 구충제, 항바이러스제 등이 그 예다.

▲ 미프진 합법 국가 목록.출처=가이너티 건강프로젝트, 표=이코노믹리뷰.

식약처, 미프진 단속 나서…판매 사이트 ‘폐쇄’

한국에서 미프진은 불법 의약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인 약물이 되는데 미프진은 허가를 신청한 제약사가 없으니 당연히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미프진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낙태죄 폐지가 전제돼야 한다.

미프진이 이슈가 되자 보건당국은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식약처는 지난 11월 말 불법 미프진을 적발했다. 이번에 걸린 약은 미프진의 주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을 함유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거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코노믹리뷰에 “미프진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약물”이라면서 “특히 이번에 적발한 약은 제대로 포장이 돼 있지 않은 낱알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물질이나 유해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수거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일부 여성들은 미프진을 인터넷에서 구한다. 약들은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고 어떤 성분인지 일반인들은 확인할 길이 없다.

미프진 단속을 위해 식약처는 일반 소비자처럼 가장해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서 미프진을 구입하는 방법을 썼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미프진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단속했으며 실제로 미프진을 배송한 사이트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 미프진 자판기.출처=페미당당 페이스북

종교적 이유로 ‘낙태죄’ 생긴 폴란드, 피해는 ‘여성·의사’ 몫

우리나라와 상황이 아주 비슷한 국가로 폴란드가 있다. 미국의 비영리 저널리즘 조직인 ‘퓰리처 위기보고센터(Pulitzer Centre Crisis Reporting)’에 따르면 폴란드에서는 1989년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그 전까지 합법이었던 임신중절이 1993년 불법이 됐다. 종교적인 이유가 컸다.

폴란드에서의 낙태는 한국처럼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에 처했거나 ▲태아에 심한 선천 장애가 있을 때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했을 때 등 극히 예외적인 때만 허용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임신중절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낙태법이 발효한 이후 공식적으로 매년 1000건 정도의 임신중절 사례가 있었다. 임신중절이 합법이었던 1989년 전까지만 해도 폴란드에선 1년에 50만건 이상 임신중절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극히 적은 숫자다. 이 때 약 97% 이상의 폴란드 여성들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임신중절을 했다고 말했다.

이후의 상황은 한국과 더욱 비슷하다.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넘쳐나는 수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암암리에 임신중절수술을 하며 암거래 시장이 급부상했다. 법으로 금지한 낙태는 여전히 활개를 쳤고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과 의사의 몫이 됐다. 여성들과 의사들 모두 임신중절수술을 한 것이 발각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했다.

임신중절이 불법인 한국에서 실제로 매해 몇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낙태수술로 인한 부작용은 크게 줄었지만 때로 수술을 받은 여성의 몸에 부작용이 생긴다고 해도 호소할 곳은 없다. 불법 미프진 복용에 따른 부작용도 여성들의 감내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연유산유도제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여성단체 ‘페미당당’은 지난 11월 홍익대학교 앞 홍대놀이터에서 미프진 도입 요구를 위한 자판기 설치 퍼포먼스를 한 후 2일 서울시 세종로 공원에서 낙태죄 폐지 시위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