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 의료보험 대상 확대 등이 실행되면서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많은 분야에서 증세정책을 발표하고 있어 향후 법인이나 개인의 조세 부담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세제혜택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절세대책은 이러한 세제혜택을 활용하는 것이다.

우선 가장 큰 세제혜택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청년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법인에 대한 혜택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2017년 말까지 청년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면 1인당 1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또한 이러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근로자뿐만 아니라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도 1000만원을 공제해주며,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2년간 100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개정안이 발표된 상태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근로자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서 병역이행자의 경우 현재 나이에서 병역이행 기간을 뺀 후 연령이 29세 이하이면 청년근로자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법인에 대한 혜택이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이었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700만원을 공제해준다. 또한 이러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발표되어 있다. 만일 일정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한 후 채용하는 법인이 있다면 유용한 절세수단이 될 것이다.

이 밖에도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에 대해 회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100%를 세금에서 공제(2년간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안 발표)해주며,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거나 병역 이행 후 복직한 경우에도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10%를 공제(30%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안 발표)해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법인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의 소득에 대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준다.

법인 외에 근로자를 위한 혜택도 있다. 법인이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연간 임금감소액의 50%를 근로자의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통해 보전해주며, 청년·장애인·경력단절여성·60세 이상인 근로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 세제상으로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 정부에서 장기 근로한 근로자에게 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도 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서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와 사업주, 본인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청년내일 채움공제제도도 알아두어야 한다. 직원들의 잦은 이직 때문에 고민인 법인의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유한다. 또한 핵심인력들이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성과금 형태로 지급하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활용하면 핵심인력의 이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라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서둘러 준비해서 제출하기를 권유한다. 2016년 수입금액이 300억 미만인 법인(300억 이상 1000억 이하)의 경우 2017년 대비 2%(4%) 이상 고용을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법인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정기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2017년 고용을 늘린 법인, 2018년 고용을 늘릴 계획이 있는 법인들은 이러한 혜택을 꼼꼼히 체크해 적극적으로 절세대책에 활용하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