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는 달이다.

연초부터 세밀하게 계획하고 공제 항목에 맞춰 열 한 달 동안 쌓은 지출 내용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정비하여 13월의 보너스를 만들 기회이다.

이에 다시 한번 미흡한 내용을 완벽하게 정비하기 위해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준비할 서류 목록과 거래요건, 서류 발급기관 등을 한 눈에 보기 쉽도록 한데 묶었다.

연말정산 문이 닫히는 시각까지 증빙서류를 완비하여 세테크에 의한 보너스를 받기 위해 꼭 챙겨야 할 공제항목 12 가지와 개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목록을 안내한다.

▲ (자료: 국세청)

1. 미혼자 배우자 공제 (2017년 결혼자, 결혼예정자 연내 혼인신고)

소득공제 신청자 본인이 2017년에 결혼했거나 12월에 예정인 경우 오는 12.월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외벌이부부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성근로자는 연봉이 4147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60세 이상으로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조건인 경우 처부모님·시부모님의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 둘째 이상 부양가족 세액공제액 인상(1인~3인→30~70만원)

2018년부터 자녀출산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되어 아동수당이 월 10만 원(연 120만 원) 지원되고 출산, 입양 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70만 원이 추가 공제된다.

3. 월세 세액공제( 대상 고시원 포함, 공제율 10%→12% )

월세 공제 대상 주택이 지난해까지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고시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따라서 고시원 월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12월 안으로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로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를 일치시켜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 또 전에는 반드시 본인이 계약을 해야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또 연봉 7000만원 이하 대상자로 월세를 부담하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합계액의 12%를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현행 세법으로는 60만원(600만원×10%)이 공제금액이지만 2018년 2월 연말정산에서는 72만원(600만원×12%)을 연간 최고 750만원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4. 장애인 공제(본인, 형제자매의 경우 12월31일 기준 주민등록상 동거요건)

근로자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의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만약 과거에 발병했다면 납세자연맹 등을 통해 추가로 과거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만 20세 이하나 장애인공제 대상자면 형제자매의 부양가족공제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의 경우 12월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만20세 이하자나 장애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의 부양가족공제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카드 공제율 인상, 중복 공제 대상 활용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공제율 30%-->40% 인상, 교육비-의료비 중복공제 활용)

일반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의 공제율은 40%이다.

카드 공제 최고한도는 300만원이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한도는 각각 100만원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 소득공제 총한도는 500만원이다.

카드 사용금액 중 신차 구입비용,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 및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 및 수업료, 해외사용 카드대금, 현금서비스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리 체크하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이 중복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다.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의료비,교육비 공제항목과 신용카드 공제항목에서 중복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대한 카드로 이용하면 절세테크에 도움이 된다.

6. 중고 자동차 구입대금의 10% 카드공제 대상에 포함

2017년 1월 1일 이후 구입한 중고자동차 카드 결제금액은 구입대금의 10%를 신용카드 공제액으로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1500만원의 중고차를 카드로 구입했다면 결제금액의 10%인 150만원을 카드 소득공제로 받게 되는 것이다.

7. 교육비 공제 확대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포함)

근로자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한다면 시력교정용 영수증을 바로 챙겨서 연말정산에 활용해야 한다. 나중에 챙기려다 안경점이 폐업하거나 다른 이유 등으로 서류 발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보청기도 자신의 이름이 적힌 영수증이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전 아동의 미술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대상이다. 초·중·고교 자녀의 체험학습비도 학생 1인당 연 3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대학생의 경우 '든든학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중이라면 상환원리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8. 기부금 공제 범위 확대( 정치자금, 본인-자녀-부모 기부금 포함)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 한도 내에서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 기부금을 10만원 이상 후원한 경우 10만원은 정치자금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되고, 10만원을 넘는 부분은 일반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20세가 넘는 자녀나 60세 미만 부모가 낸 기부금도 영수증이 있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9. 핸드폰 번호 변경시 국세청 홈텍스(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

올해 핸드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이전 번호와 현재 번호 모두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전화번호에 의해 동일인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임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10.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 납부가 유리

부부가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있다면 소득이 적은 쪽으로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지만, 5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이 13.2%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11. 주택청약종합저축 240만원, 주택담보대출 상환이자 500만원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 한해 연간납입액의 40%(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의 40%, 주택담보대출 상환이자는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12. 면세점 이하 소득자(1인=1400만원, 2인=1600만원) 연말정산 서류 불필요

회사에 중도 입사하여 연봉이 면세점(1인 가구 1400만원, 2인 가구 1600만원, 3인 가구 2500만원, 4인 가구 3000만원) 이하 소득자인 경우에는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다. 만약 내년으로 미뤄도 될 정도로 큰 금액의 지출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내년으로 미뤄 5년 이내에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