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 대책이 다중 채무자에 대해서는 구제 효과가 크게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은 10년 동안 상환하지 못한 원금 1000만원이하의 채무를 가진 연체자에 한해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채권을 소각한다는 내용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는 장기소액 연체자 중 약 30%가 취약계층이고 약 46%가 중위소득의 40% 이하라는 점을 고려하면 채권자가 장기소액 연체자를 상대로 채권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다. 

채무상담을 하는 시민단체와 금융복지상담 관계자들은 무익한 채권을 포기하고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질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이들은 전망했다. 

장기소액 연체자는 대체로 다중 채무자이다. 갚아야 할 채무가 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의 채권을 수년 동안 갚지 못하는 상황까지 도래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 같은 대책으로 효과를 보는 연체자들은 채무가 몇 곳 안 되거나 연체자에 대한 채권이 모두 국민행복기금에 모여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전 채무를 상담하는 사회공헌기업 ‘희망 만드는 사람들’ 서경준 본부장은 “정부 대책에 따른 탕감 소각은 특정인의 채무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연체자가 운이 좋으면 소각되는 것이고 운이 없으면 소각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체자의 채무가 일부 소각되고 나머지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 별도로 그 채권만 정리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운 문제도 생긴다.

성남금융복지센터 김미선 센터장은 “다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한 건이라도 남아 있으면 채무자는 평생 빚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연체자에 대한 채권이 주빌리은행을 통해 일부 소각되더라도 센터가 남은 채권에 대해 채권자와 협상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기소액 채권을 소각하는 것 외에 별도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