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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연 4만호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20만호가 공급된다. 지원대상도 예비 신혼부부 및 혼인기간 7년 이내로 확대되며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5년간 총 20만호 공급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형 공공임대 등의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형이 연간 2만5000호, 매입·전세형 연 1만5000호 등 연 4만호로 2020년까지 총 20만호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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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도 신혼부부의 자녀가 출산 이후에도 충분히 거주 가능하도록 기존 행복주택의 평형을 확대하고 특화시설도 강화한다. 기존 공급된 전용 36㎡ 이하를 44㎡로 확대하고 단지 내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육아 특화시설과 설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임대주택은 30% 우선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평균 소득 70% 이하에는 행복주택보다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전용 매입임대주택도 도입된다. 매입임대의 지원단가는 종전 1억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큰 평형(방 2~3개)을 매입해 총 2만호 규모로 공급된다.

매입임대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70% 이하(2016년 3인가구 월 341만9천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되, 평균 소득 50% 이하(244만2천원)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 이하로 공급할 방침이다.

매입임대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10년간 임대료 인상없이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된다. 정부는 기금의 출자비율을 종전 10%에서 20%로 상향해 임대리츠 설립을 지원한다.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전세임대 공급물량도 연 4000호에서 7000호, 2022년 까지 총 3만5000호로 확대된다. 지원단가도 6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 보다 넓은 평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신혼부부 범위도 넓혀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도 공급한다. 기존 택지 중 서울·과천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3만가구를 공급하고, 성남 등 서울 인근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검토대상지구는 수도권에서는 수서역세권, 서울양원, 과천지식,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의왕고천, 하남감일, 고덕국제화도시 등이며 지방에서는 부산명지, 완주삼봉, 양산사송, 울산다운2, 아산탕정, 김해진례, 청주지북, 원주무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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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및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공급대상이 확대된다. 특별공급 비율 상향 등을 통해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에 포함되는 혼인기간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 1자녀(태아 포함) 이상인 무주택세대에서 ▲혼인기간 7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 ▲무자녀 가구도 포함으로 변경된다.

국민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민영주택은 현행 10%에서 20% 올린다. 공급순위는 혼인 기간이 아닌 자녀 유무로 결정된다.

신혼부부 금융지원 강화

신혼부부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신혼부부가 분양형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주택가격의 30%만 초기 부담하면 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20~30년간 연 1%대의 저리로 대출해줄 방침이다.

신혼부부가 분양가 2억~3억원 내외의 저렴한 소형주택을 분양받는다면 월 50만~100만원 내외의 예상 원리금을 상환하게 된다. 다만 주택을 처분할 때 시세차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과 차익 또는 손실의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

임대형은 주택가격의 10∼15%만 초기부담하면 분할상환형 전세대출과 연계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대 주택기금 전세대출과 연계해 초기부담을 집값의 10~15%(2000만~40000만원) 수준으로 경감한다.

원리금과 임대료는 10년간 월 50∼100만원 수준이나, 전세대출의 분할상환을 통해 보증금 대출이 자산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다.

내년 1월에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출시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우대금리에 더해 기존 2.05~2.95%에서 1.70~2.75%로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인하해준다. 대상은 혼인기간 5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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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 기준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기존 버팀목대출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한도를 3000만원 상향했다. 금리는 기존 1.6~2.2%에서 1.2~2.1%로 최대 0.4%포인트 인하한다.

이밖에 공공임대, 주거급여 등 각종 공적지원을 못 받는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 지원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소득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이나,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현금보조, 전세대출 금리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