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억원이 넘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혐의로 동부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7일 에어컨 냉매 배관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추가 공사에 따른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동부건설(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배 배관 공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해당 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 2억3900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대금을 깎는 경우 하도급법 제11조(감액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또한, 동부건설은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한 ‘멀티 에어컨 냉배 배관 공사’ 위탁 과정에서 추가 공사가 발생했는데도 이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건설 위탁에 따른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수급 사업자에게 관련 서면 계약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앞서 2014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동부건설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동부건설의 하도급 위반 행위에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공정위의 조사는 2015년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중단됐다가 2015년 말 다시 재개됐다. 동부건설과 시스템에어컨 납품·시공계약을 맺은 에어넷은 2012년 동부건설에 부당감액,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제적 이익 강요 등의 불법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동부건설은 이를 거절하고 2013년 11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9월 에어넷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반소를 냈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깎고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동부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측은 감액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당초에 정한 하도급 대금을 깎거나,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앞으로도 건설업종에서 부당 감액 · 유보금 명목의 대금 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