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출처=청와대

낙태법에 변화가 생길까. 그동안 여성이 낙태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이었다. 그러나 여성들의 꾸준한 반발이 있었다. 원치 않은 아이를 임신해 낳는 것은 여성 출산의 자기결정권이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최근 청와대 청원 제목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에 23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이에 청와대는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27일 현재  낙태죄 폐지 청원글에 서명한 국민은 총 23만5372명이다.

익명의 청원인은 청원개요를 통해 “낙태죄 폐지를 청원한다”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이지만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현재 119개국에서는 자연 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 약은 12주 안에만 복용하면 생리통 수준과 약간의 출혈으로 안전하게 낙태가 되지만 현행법으로 의한 불법 낙태 수술을 받으면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프진은 프랑스 제약사 루쎌 위클라프(Roussel Uclaf)에서 지난 1980년도에 개발한 경구용 임신중절약인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의 브랜드명이다. 이 약은 착상을 이루는 호르몬인 황체호르몬의 정상적인 활동을 일시적으로 방해해 착상을 막거나 이미 착상된 수정란을 탈락시켜 유산을 하게 만든다. 미국, 영국, 프랑스 외에도 일본과 북한에서도 미프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낙태죄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26일 청원글에 게재한 동영상을 통해 내년 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를 하고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도 다시 한 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을 다루고 있어 새로운 공론장이 열리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 낙태법 폐지 청원글.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임신중절 실태조사는 2010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중단됐으나 8년 만에 재개된다. 보건복지부가 2005년과 2010년 한 조사에 따르면 연간 국내 임신중절수술 건수는 각각 34만2000 건, 16만8000건이었다. 그러나 의료계는 실제 임신중절수술 건수는 복지부 조사 건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초 '불법 인공임신 중절 수술 논란에 대한 해결책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이동욱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경기지회장은 “암묵적인 낙태수술까지 포함하면 실제 건수는 복지부 통계보다 3배 이상 많을 것”이라면서 “하루 3000건 이상의 수술이 이뤄지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임신중절수술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학적 장애나 신체 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강간에 의해 임신했거나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했거나 ▲임신이 임신한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하는 등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어기고 임신중절수술을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을, 수술을 한 의사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