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의 6개월뒤 시행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변제기간을 5년이 아닌 3년을 적용하는 후속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변제기간이 단축된 개정 법률안이 6개월 후에 시행되는 점을 노려 현재 계류 중인 개인회생 사건들이 무더기로 취하되는 사태가 예상된다는 것이 파산 법조계와 서울회생법원의 우려다.

회생법원은 24일 "이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 중 변제해야 할 기간이 3년 이상 남은 사건에 대해서 채무자들이 신청을 취하하고 재신청을 해야 할지, 그대로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혼동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파산법조계 한 변호사는 "이미 진행 중인 개인회생 절차를 취하하면 채권자들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시작되는데, 이것을 견디며 6개월을 버틴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 사진=이코노믹리뷰 DB

현재 가능한 대안은 법원이 곧 변제기간이 단축되는 점을 감안해 현재 접수되는 개인회생 신청사건과 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의 중간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개정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3년의 변제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최대 5년의 변제기간 내에서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들의 혼동을 최소화 하기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