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의원(경기 양주시)이 지난 2016년 11월 대표 발의한 이 법률 개정안을 참석 의원 235명 중 찬성 228 표, 기권 7표로 통과시켰다.  

종래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월 소득중 법원에서 정한 생활비를 빼고 나머지 소득으로 채무를 최대 5년까지 변제하도록 해왔다. 법원은 채무자가 5년 동안 변제를 완료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변제기간 5년은 너무 길어 채무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 7년간 개인회생은 60만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5년 동안 상환을 완료하고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린 경우는 34.85%에 불과했다.

그 동안 개인회생 제도를 채무자에게 부담이 되는 형식으로 운영한 측면이 있다는 게 정의원의 설명이다.

선진국도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추세다. 일본은 변제기간으로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은 중위소득 이하는 3년, 중위소득 이상은 5년의 변제기간을 두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 영국은 최대 3년이지만 1년 변제 후 면책이 가능하고 독일은 최대 6년의 변제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3년 후 채무 원금의 35%를 상환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려 준다. 

정성호 의원은 "개정 법률조항은 법원의 실무상 조율이 필요해 6개월 후부터 시행하게 된다"며 "6개월 이후 법원에 제출하는 개인회생 신청인들이 이 법에 따라 단축된 변제기간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앞으로 가계나 자영업자의 과중한 부채조정이 활성화되어 가계의 파탄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채무자가 단기간에 채무조정에 벗어나면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보다 조금 더 소비생활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주변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다시 가계의 소득증대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정된 법률안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연착륙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의 건전성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