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미국 본사로 빼돌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진 일이며 현재 국내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 조사에 나선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미국의 IT매체 쿼츠는 22일(현지시간) 구글이 올해 초부터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해 본사의 서버로 자동전송했다고 보도했다. 전화기를 꺼도 위치정보가 전송되었다는 것이 쿼츠의 설명이다.

▲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구글이 수집한 개인 위치정보는 정확히 말해 기지국 코드인 셀ID다. 셀ID는 구글 안드로이드의 기능 향상을 돕기위해 기록되는 코드며,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운용하며 각 기기의 셀ID를 모바일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동기화 과정에서 탈취했다.

다른 ICT 기업들도 셀ID를 수집하지만 국내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반드시 이용자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구글은 무단으로 셀ID를 탈취해 민감한 정보를 빼돌렸다. 수집된 셀ID는 맞춤형 마케팅 등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글은 셀ID를 탈취한 것은 인정하지만 배터리 안정 등 안드로이드 이용자를 위한 대책이었으며, 최근에는 셀ID 수집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업계의 관심은 구글에 대한 처벌 여부로 좁혀진다. 당장 국내도 구글의 셀ID 무단수집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당국이 법적 처벌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구글의 서버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 위치정보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 법의 적용도 받지 않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10년 구글 스트리트맵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검찰이 구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구글 본사 임직원들이 소환에 불응해 2012년 기소 중지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글로벌 기업 역차별 문제가 부상하는 등 변수가 많아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