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하나은행

금융감독원이 코픽스(COFIX) 오류의 주범으로 지목된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은행연합회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과거 자료를 수정 공시한 것과 관련해 오류의 원인으로 지목된 하나은행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8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해 산출하는 은행의 가중평균 자금조달비용 지수로 잔액기준 및 신규취급액 등으로 구분해 산출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2일 2015년 4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수정 공시했다.

이번 공시오류는 하나은행이 일부 정기예금 금리를 높게 입력해서 발생한 것으로 과거자료 점검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번 오류로 2015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 기간중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변경한 차주에게 과다한 이자를 부과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최 원장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해당 오류의 발생원인과 대응과정,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피해 고객에게 다음달 중 대출 이자의 과다 수취분을 통지하고 환급토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의 환급규모는 7개 대형은행의 경우 37만5000명, 금액으로는 12억2000만원으로 1인당 3300원 수준이다.

최 원장은 “은행들이 피해 고객에게 다음 달 중에 대출 이자의 과다 수취분을 통지하고 환급하도록 하고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