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전국에 불법으로 퍼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채꽃에 대해 대대적인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98개 지역 중 88 곳이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앞으로 LMO 식물에 대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농촌진흥청이 23일 공개한 미승인 LMO 유채 사례(출처=농촌진흥청)

관계기관 전문가ㆍ시민단체 참여한 LMO 합동조사

농진청은 23일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채를 단속하기 위해 98개 곳에서 민관합동 환경영향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는 농식품부와 농진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공공기관의 전문가 70명과 시민단체 종사자 37명(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반GMO 전국행동, 한살림 등 13개 단체)이 참여했다. 합동조사반 참여자들은 지역별로 8개 조(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로 나뉘어 조사에 임했다.

합동조사 결과 98개 지역 중 88 곳(89.8%)는 관리 상태가 양호했다. 그러나 신안ㆍ진도ㆍ나주ㆍ통영ㆍ부산 ㆍ홍성ㆍ예산ㆍ서천ㆍ충주 등의 지역에서는 LMO 재발생 개체가 발견됐다. 농진청 관계자는 “10개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재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충남 홍성의 경우에는 유채꽃 축제가 지역 행사로 자리잡고 있어서 집중 관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관계자는 “전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홍성 유채 축제에 타격이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LMO 단속을 엄히 하겠다”고 밝혔다.

LMO 유채는 인체에 무해해

농진청 관계자는 “유전자 변형 유채 자체는 국내에서 식품용(2003년)과 사료용(2005)으로 이미 인가받은 것들”이라며 “식품으로서 독성과 알레르기성은 없고 영양성분 면에서도 비유전자변형 생물체와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반인이 약용으로 사용하거나 먹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올해 9월부터 농진청이 GM 작물 개발과 상용화를 중단했기 때문에 LMO 유채도 ‘확산 억제’를 위해 집중관리해야 할 품종이다. 농진청 측은 “경운기를 통해 LMO 유채는 전부 매립하거나 침수시켜서 종자를 불활성화하고, 제초 작업을 거쳐 완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