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중소기업에 특화된 회생절차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하고 세부계획을 공개했다.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22일 제 1호법정에서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Track,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서울회생법원은 22일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양인정 기자

이 자리에서 회생법원은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Track)를 도입키로 하고, 특히 회생절차를 졸업한 중소기업 오너의 경영권 복귀를 위해 회생계획안에 `중소기업 지분보유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김상규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6기)는 이날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재건은 해당 중소기업의 노하우, 네트워크를 가진 기존 경영자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다"며 "이를 위해 최근 미국도산연구소(ABI,American Bankrupcy Institute)에서 연구한 내용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중소기업 지분보유 조항을 활용하는 회생계획안이 활성화 되면 기존 경영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전념하고 기업 지배권을 유지하도록 유인하는 이점이 있다"며 "경영에 관심 없는 채권자들이 나중에 주식 대신 현금 변제를 받을 수 있어 채권자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가 말하는 중소기업 '지분보유 조항(Equity Retention Plan·ERP)'은 채권자의 채권액에 대한 출자 전환 시 의결권 있는 보통주 대신 `상환전환 우선주`를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종래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일정부분 현금변제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해왔다. 이는 대기업에는 적합하지만 경영권이 상실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회생의지를 꺾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김 판사는 채무자 회사가 무담보채권자들에 대해 상환전환 우선주를 발행해 인가결정 후 3년 이내에 회사의 초과수익으로 채무를 상환, 우선주를 소각하거나 기존 경영진(오너)의 보유 자금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사들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3년이 지나면 보유자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지킬 수 있게 된다.

또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중소기업의 조속한 회생을 위해 법원은 조기종결 결정을 하고 '회생계획 수행기구(PCVL, Postconfirmation Liquidation Vehicle)`를 설치키로 했다. 

이밖에 S-Track에서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해 중소기업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생절차 중 중기벤처부와 협의해 DIP 파이낸싱을 활성화하는 계획도 S-Track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