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준다.  채무자 구제에 급진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지난 2016년 11월에 대표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20일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원회를 통과한 채무자 회생법률은 이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17일 본 회의에 상정된다"며 "소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통과도 문제없다"고 말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률의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이다.

변제기간이 길어 채무자가 중도에 상환을 포기하는 등 채무자 재기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법률안은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따라 예외로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정성호 의원은 개정이유에서 "채무자들의 조속히 적극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미국, 일본과 같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산 법조계와 채무 상담센터 등 관련 단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백주선 변호사는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변제 계획 수행율이 확실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회생가능성도 높아져 전체적으로 도산제도의 실효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박정만 센터장(변호사)은 "현재 해마다 10만여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으나, 최종 단계까지 면책률이 34%에 그치고 있다"며 "채무자는 장기 5년 동안 고용불안, 급작스런 사고, 주거비 및 부양가족의 증가로 인한 생계비 부족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위험요소가 많아 중도에 포기하거나 다시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여 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인파산 신청보다 개인회생 신청 증가 예상

법률 개정으로 채무조정 추이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센터장은 "개인회생 기간의 단축으로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이 늘어날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개인파산이 방지된다는 측면에서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사전 채무상담에 중점을 두는 사회공헌기업 '희망 만드는 사람들' 서경준 본부장은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의 변제기간이 8년이고 예외적으로 10년인 점을 감안하면, 재산이 없고 일반 신용채무만 있는 채무자들은 같은 조건이라면 개인워크아웃 신청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일부 워크아웃 신청자들이 개인회생신청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려되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 본부장은 "취약계층들은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회생을 준비할 수 있으나, 일반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면서 법률수요가 커져 법조브로커들의 난립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