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최근까지 친환경 인증 행위 불법 단속을 실시해 412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인증마크를 도용하거나 인증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많았고, 2~3등급짜리 한우를 1등급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친환경 인증 범죄’가 넘쳐나는 이유가 인증업계의 비전문성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경찰청 전경(출처=경찰청)

‘친환경의 배신자’들 대거 검거

경찰청은 20일 “불법으로 친환경 인증을 해준 412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청이 살충제 계란 후속 대책으로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대대적으로 식품인증시스템을 단속한 결과다. 이 중 인증마크를 도용한 사례는 276명(201건), 인증 불법취득ㆍ부실관리 사례는 136명이었다. 경찰청이 입건한 이들 중에는 식품판매자ㆍ공무원ㆍ브로커 등 다양한 유형의 이해관계자가 분포하고 있었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20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지역 내 모 업체 대표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2~3등급짜리 저가 한우를 1등급짜리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친환경 인증마크도 붙였다. 금액 규모는 40억 원이다. 업체 대표는 SNS 상의 쇼핑몰을 통해 3만 5000명의 회원을 끌어들이고 한우ㆍ떡갈비 등을 판매해 부당이익을 챙겼다.

‘친환경의 배신자’들에 대한 처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친환경 인증마크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식약처와 함께 현장 단속을 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농식품업 종사자들이 저지르는 비리이지만, 전현직 공무원 개입 여부도 면밀히 파악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친환경 인증 허위발행 넘쳐나는 이유는 ‘비전문성’ 때문

인증업계는 “친환경 인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검증되지 않은 인력의 업계 유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인증 컨설팅 기관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의 유수 인증기관 인증을 받으려면 매우 까다로운 품질 평가ㆍ검역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해외 유수 기관에서 인증받았다는 것 만으로 권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허위 광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한국농어촌빅텐트 조용환 실장은 “해외 식품 업계는 대부분 민간 인증체계”라며 “해외 식품업계에서는 인증을 받는다고 무조건 품질이 보장되는 ‘인증만능주의’가 없는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통할 것이라 보고 허위 인증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