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본진 이후 여진이 계속되며 피해규모 또한 500억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주민들이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턱없이 모자라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20일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9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피해액은 522억44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학교 건물 107곳, 공공건물 55곳 등 공공시설 296곳이 파손되거나 균열을 일으켜 464억7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고,주택 2556채, 공장 건물과 상가 등 2762곳에서 57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피해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응급복구를 위해 지원하는 비용은 환자의 응급치료, 일부 생계비를 지원하는 수준이고 정작 큰 돈이 들어가는 건물 보수,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등을 위한 대부분의 비용은 피해자 본인 부담으로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정부의 보상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규정에 따라 지진 피해를 입은 건물에 대해 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일부 파손은 100만원 수준이다. 기준은 단독주택은 건물 1동, 다세대주택은 가구별로 각각 지급한다.  또 피해복구 비용 지원금으로 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연 2.5% 저리로 20년 장기상환 조건의 장기융자금을 최대 4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보상금도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의 조사를 거쳐 피해정도가 확인된 후 각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을 보수,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비용이 들고 당장 비용을 들여 수리와 보수를 해야 정상 살림이 가능한데 정부 보상금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라 정작 피해 주민들만 막막한 상황이다.

화재보험 특약은 지진피해 대안 미흡

이제 우리나라 전지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게 확인된 이상 전국 어디나, 전 가구가 지진 피해대책을 세울 필요가 절실하다. 그러나 지진피해를 주담보하는 민간보험이 없는 실정이어서 개인들이 지진 피해대책을 완벽하게 세우는데는 한계가 있다.

지진피해는 천재지변에 해당되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면책대상이다. 지진피해는 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특약으로 지진피해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뿐이다. 더구나 개인 주택을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보험회사의 기준을 통과해야 특약 조건도 가입할 수 있어서 이 또한 쉽지 않다.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힌국형 지진보험 개발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진으로 발생하는 재물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은 현재 풍수해보험과 화재보험의 지진담보특약, 패키지보험 등이 있다. 대부분의 대기업-중견기업들은 재물포괄담보를 포함하고 있는 패키지보험으로 지진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지만, 개인이 가입해 지진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과 풍수해보험으로 선택의 폭이 제한된다.

보고서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체 화재보험 가입 건수 152만 건 중 0.14%인 2187건이 지진담보특약에 가입했고, 지진담보특약 보험료는 8492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화재보험 지진특약에 의한 보험은 지진 피해복구를 위한 대책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품인 셈이다.

화재보험 지진담보 특약 가입 현황(자료: 보험연구원)

‘풍수해보험’...현실적 지진피해 보전 대안

현실적으로 지진피해를 주담보로 보험가입이 가능한 보험은 정부의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보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용하는 정책보험이다.

이 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특히 이보험은 지진피해도 보상한다.

자연재해로 주택이 완파됐을 경우 풍수해보험 미가입자는 정부재난지원금으로 900만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연간 보험료 4만8000원 중 국민부담금 2만1800원(45%)만 납부하면 재난 발생시 보험금 7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의 경우도 동산 피해에 대한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보험료 부담이 거의 없이 가입이 가능하므로 동 주민센터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손 쉽게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 사례 : 충청북도 청주시에 거주하는K 씨는 자가주택(74M2)을 풍수해보험에 가입, 연간1만1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7월16일 강우로 주택이 완파되어 보험금 7500만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주택 22만건, 온실 150만㎡로 지난해 동기 대비 주택 3.2%, 온실 4.3%가 각각 증가했으나 여전히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 (자료: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보상대상: 주택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에 의한 재해를 보상한다. 파손 피해는 주택파손, 홍수로 인한 침수, 비닐하우스 파손까지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보험료: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55~92%까지 지원하고 가입자의 부담비율은 8~45%수준이다.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에 가입하면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보상하는 손해 및 대상 재해 :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기준 이상의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을 풍수해보험 약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보상한다.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하천고수부지내 온실 대설·강풍만의 담보특약: 5개월(11~3월)

♦보험료 납입방법 : 풍수해보험의 보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과 납입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분납할 경우 기본조건은 보험기간이 1년 이상으로 자기부담(정부보조분 제외)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2회 분납과 4회 분납이 가능하다.

♦납입유예 : 2회차 보험료가 정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14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두고 계속 납입이 연체될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또한, 미납된 보험료는 지급보험금에서 공제한 후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료의 환급 :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보험료는 환급되지않으며 보험계약자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다. 단, 보험계약자 측의 책임있는 사유일 경우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환급한다.

풍수해보험 주택가입가구수,온실가입면적(자료: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업무를 취급하는 보험회사 연락처는

▷동부화재 : 1588-0100 / 02-2100-0165

▷현대해상 : 1588-5656 / 02-2100-0166

▷삼성화재 : 1588-5114 / 02-2100-0167

▷KB손해보험 : 1544-0114 / 02-2100-0168

▷NH손해보험 : 1644-9000 / 02-2100-0169 이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현재 판매중인 대표적인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지진을 대비할 수 있는 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