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김영란법 개정안을 보고했다가 각료들 간의 의견이 달라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된 내용은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출처=국민권익위 홈페이지)

농업계는 지난해 9월 김영란법 도입 후 “식사 3만원ㆍ선물 5만원ㆍ경조사 10만원의 한도가 과하다”고 줄기차게 건의해 왔다. 가장 타격이 큰 분야는 화훼산업이었다. 스승의 날에 교사들에게 선물하는 카네이션도 ‘부정한 선물’로 취급될 여지가 생기자 농업계는 ‘원 테이블 원 플라워’(고위 공직자와 경영자들의 책상에 화분 한 개씩을 놓는 운동) 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규제로 쪼그라든 시장 수요를 회복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은 김영란법 도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꾸준히 연구하고 각자 분석 결과를 농식품부와 국민권익위에 공개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5만원(식사)ㆍ10만원(선물)ㆍ10만원(경조사) 안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지난 9월 내놨다. 한국행정연구원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선물 한도만 10만원으로 올리는 방향을 최근 권익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선물 10만원 한도 상향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권익위 보고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총리는 “조금 더 다양한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계속해 보자”고 제안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11월 말까지 국민보고대회에서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지만 연말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