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신청 전부터 투자자가 참여해 주목을 받았던 성우인지니어링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이 국내 1호로 `사전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렸다.

19일 파산 관련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 2파산부(재판장 구광현)는 성우엔지니어링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돼 인가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성우엔지니어링은 현대위아, 센트랄 등에 약 150여개 품목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연간 매출액 약 800억원 규모의 기업이다.  회사는 신규공장 확보 등에 막대한 투자비를 지출했으나 최근 자동차 업종의 매출물량 감소로 자금난을 겪었다.

구조조정전문회사인 연합자산관리(UAMCO)는 성우엔지니어링의 축적된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 투자키로 결정, 채무상환자금 이외에 약 3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했다.

성우엔지니어링은 유암코가 설립한 '유암코옥터스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작회사'로부터 채무상환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전제로 사전회생계획안을 작성했다. 이후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다른 채권자들과 협의 끝에 회사는 담보권자의 92%와 일반채권자 75%의 동의를 얻어 지난 6월 22일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 출처=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같은 듯 다른 솔라파크코리아 회생절차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액 2분의 1이상의 채권자가 사전에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는 경우 회생절차를 단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사전회생계회안이 제출된 회생절차는 일반 회생절차보다 빠르게 종결돼 기업이 신속하게 재건되는 이점이 있다. 

사전회생계획안 제출 회생절차는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 파산부가 이상적인 기업 회생절차 중 하나로 손꼽고 있는 제도다.  

서울회생법원에서 곧 결의집회를 앞두고 있는 태양광 전지 모듈제조업체 솔라파크코리아도 회생 신청전부터 채권자와 협의해 회생계획안을 수립해 관심을 끌었으나 채권단의 동의율 50%를 넘지 못해 사전회생계획안 제출에 이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성우엔지니어링의 회생계획안은 사전회생계획안으로,  솔라파크코리아의 회생계획안은 사전협상계획안으로 구분했다. 

성우엔지니어링은 스토킹 호스(Stalking-horse)방식에 따라 연합자산관리를 예비 인수자로 정해 M&A를 진행했다. 법원은 지난 10월 24일 본입찰을 진행했으나 참여한 입찰자가 없어 유암코가 최종 인수자로 결정됐다.

스토킹 호스는 미리 조건부로 인수자를 정해놓고 법원이 다시 매각공고를 통해 본입찰 절차에서 가격경쟁을 시키는 회생절차 M&A방식이다. 

성우엔지니어링은 금융회사 담보권자에 대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마다 담보채무의 15%, 20%, 20%, 20%, 12%, 10%, 3%씩 각 비율로 현금 변제한다.

주요 일반 채권자에 대해 원금과 개시결정 이전 이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변제하는 것으로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회사가 회생계획안의 인가일인 이달 17일로부터 10영업일까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를 현금변제하고, 제9차연도(2026년) 및 제10차연도(2027년) 말에 각각 8%, 15%씩을 현금변제하는 것으로 하되, 나머지 원금과 개시결정 전 이자는 인가후 즉시 출자 전환한다"고 회생계획안의 요지를 밝혔다.

투자자 겸 인수자인 유암코 관계자는 "창원지방법원의 이번 인가결정으로 성우엔지니어링이 기업의 성공적인 채무조정 모델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