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저녁 칼바람이 불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필자는 마음이 급해진다. 겨울을 날 준비를 서둘러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무사에게 겨울 준비는 2017년 가결산을 검토한 후 보완해야 할 점을 체크하는 것부터다. 2017년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은 필자뿐만이 아니라 CEO들도 금년도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2018년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는 지를 체크하고 미리 대응책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2017년은 경기불황의 지속으로 많은 회사가 매출실적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이익률마저 예년 같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반면 운영자금 등에 충당하느라 부채는 예년보다 증가한 회사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실적 부진 회사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서둘러 결산준비를 해야 한다. 만일 투자금 유치 계획이나 내년도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입찰이나 수주 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거나 신용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최소한의 재무 건전성 비율과 이익률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재무건전성 비율이 중요한 경우라면 연내 서둘러 증자를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만일 가수금이 많아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라면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여 증자하는 방법도 있다. 부동산이 있는 회사라면 자산 재평가를 하거나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자산가액증액을 통해 자기자본을 높이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이월결손금이 있는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의 부동산을 시가로 감정평가 한 후 법인에 증여하여 자본총계를 높이고 자산수증익으로 결손금을 상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금융기관 대출금이 많은 회사 등 손익구조가 중요한 경우라면 장기공사가 있는 경우 진행률을 검토하여 최대한 손실이 이월되는 방향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체 비용처리된 것 중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지, 내년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는 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4분기 예상 집행 비용 중 이월시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월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준비는 반드시 연내에 마무리되어야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될 수 있으면 12월 초까지 마무리하기를 권한다.

경기불황에도 나홀로 실적 호전인 법인의 경우 예상 법인세를 미리 체크하여 4분기 경비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2017년 내에 마무리 하는 것이 좋다. 미상각 개발비가 있는 경우 상각기간을 짧게 신고하여 감가상각하고 임원 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이나 비용처리 가능한 정기보험료로 불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세무전문가와 협의하여 공제·감면되는 법인세를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실적 호전으로 청년고용이 증가한 경우 등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에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세제혜택이 많으므로 신규채용인원 등의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정리해서 검토를 부탁할 필요가 있다.

재무제표상 실적은 꾸준한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으므로 금년만 특별히 실적이 좋고 내년도 사업전망이 불확실한 법인의 경우에는 매출계약 등을 내년 초로 미루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제 법인의 재무제표는 단순한 법인의 결산서,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자료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법인을 대표하는 명함과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내년 3월 법인세 신고 시에나 재무제표를 마감하여 준비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내년도 법인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진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전략적인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체크하여 준비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