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병원 본원.출처=서울대병원

우리나라의 대표 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이 환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은 MRI·CT 등 고가의 영상검사를 한 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지 않았는데도 판독료 등을 받아 총 19억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 또 이미 급여 적용한 시술을 한 뒤 환자에겐 비급여로 비용을 받았고 선택진료의사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선택진료를 맡긴 뒤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17일 감사원이 최근 실시한 기관운영감사에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에 대한 감사는 지난 2008년 4월 이후 9년 만애 이뤄졌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의 회계와 예산 집행, 주요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해 병원 운영의 재정 건전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감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6월을 기준으로 본원과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강남센터로 구성돼 있고 1987년부터 보라매병원, 2014년부터는 아랍에미리트 왕립 셰이크 칼리파 병원(SKSH)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 서울대병원 조직도.출처=서울대병원, 감사원

고가 영상검사 판독도 안 했는데, 부당 청구 ‘19억원’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은 MRI·CT 등 영상검사의 급여를 부적절하게 청구해 이를 통해 얻은 이득이 19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영상검사에 드는 돈은 영상의학과에서 판독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에게 나눠 받는다. 진단료에는 판독료, 촬영료 등이 포함돼 있는데 병원에서 근무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영상을 판독해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면 이 같은 비용에 10%를 추가로 가산할 수 있다. 또 환자와 그의 가족이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서 진료를 요청한 뒤 이 선택진료의사가 진료하면 환자에게 ‘선택진료비’라는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서울대병원의 MRI·CT 비용 부당청구 건수.출처=서울대병원, 감사원

그러나 서울대병원 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지 않은 영상검사 총 61만5267건에 판독료, 판독료가산비, 선택진료비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들 병원이 얻은 부당 이득은 판독료 12억원, 판독료가산비 3억9000만원, 선택진료비 2억9000만원 등 총 19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어디까지나 이들 병원에서 자체 정산한 추정금액이다. 만약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조사가 들어간다면 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 감사원은 이에 복지부 장관에게 이들 병원의 영상검사 급여 과다 청구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해 적법 여부를 가리고 환수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이들 병원의 부당이득을 건보공단이 환수하도록 하고 환자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금액은 환급하겠다”고 답변했다.

▲ MRI·CT 비용 부당청구 비용.출처=서울대병원, 감사원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측은 “전자의무기록과 환자의 퇴원정보 등의 자료를 연동해서 판독료 부당 청구 문제를 전산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미판독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상검사 판독 인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급여를 ‘비급여’로, ‘선택진료비’까지 추가 청구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6개월 동안 급여인 45개 항목에 진료비를 비급여로 환자에 청구해 총 4억원의 이득을 봤다. 서울대병원 34개 항목, 분당서울대병원이 11개 항목을 비급여 청구해 환자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각각 3억5000만원, 6000만원이었다.   예를 들어 ‘나-668 광각 형광안전혈관조영술(코드 E6682)가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비급여 비용을 받았다. 비급여는 환자가 시술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분당서울대병원은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택진료를 맡기는 등 부당청구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원은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5년도 되지 않아 선택진료의사 자격이 없는 임상교수요원에게 선택진료를 맡긴 후 선택진료비 총 8000여만원을 챙겼다.

복지부는 “급여를 비급여로 청구하면서 생긴 부당이득금은 건보공단이 환수하고 환자에게 받은 부당청구금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환급해주는 등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측은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비용을 청구해서 얻은 부당이득금과 관련해 “급여비용 기준을 개선하겠다”면서 “복지부의 급여 대상 확대와 같은 고시 내용의 변경을 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