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과 보광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중견 통신장비 제조업체 굿텔에 대해 회생절차가 폐지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제 11부(재판장 김상규) 16일 "굿텔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아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지난 10일까지다.

굿텔은 2003년 이동통신용 안테나 제작 등을 목적으로 대표이사 박진영에 의해 설립됐다.

▲ 출처=굿텔 홈페이지 갈무리

굿텔은 LTE 안테나 제조 기술력이 높아 LG유플러스에 안테나 부품을 공급해 주목을 받았다.

이 때문에 두산 계열사인 창업투자회사인 네오플럭스가 9.42%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보광그룹 계열사인 보광창투도 네오플럭스와 동일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굿텔의 회생절차 폐지로 네오플럭스와 보광창투의 손실은 불가피해졌다.

회사의 매출은 LG유플러스 납품 당시인 2015년 약 170억원, 영업이익 약 5억원,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245만원을 기록했다.

2016년 회사의 매출은 240억원을 달성했으나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4억원,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39억원을 기록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몰려 올 7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회사의 채권자는 총 134곳이고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의 채권은 신청당시 약 44억원에 달했다. 회사의 채권자들 중 13곳이 회생절차 중 회사가 인정한 채권액과 다르다는 이유로 소송을 진행했다.

회생계획안 미제출로 회생절차가 폐지된 만큼, 굿텔이 파산절차를 밟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회사의 주요 자산은 안테나 제조 관련 특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