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CT 기업 역차별, 뉴스 콘텐츠 임의배치 논란 등에 휘말린 네이버가 중소기업과 치열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나왔으나 두 회사 모두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모바일 솔루션 업체 네오패드는 특허권 침해 혐의로 네이버와 법적 공방을 벌이기 시작했다. 네이버의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모두'에 자사의 특허기술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네오패드는 2009년 관련 기술을 특허 출원해 이미 사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네이버가 모두를 통해 이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희성 네오패드 대표는 "네이버 '모두'는 네오패드 서비스 모델을 그대로 표방했으며, 이로 인해 기존 고객들이 이탈하고, 신규 고객이 유입되지 않는 등 손실을 입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네오패드의 서비스. 출처=네오패드

이후 네오패드는 네이버가 자사의 특허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네이버도 네오패드의 특허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네오패드는 16일 법무법인 민후를 통한 별도의 입장자료를 통해 네이버와 네오패드간의 특허 소송전에서 네오패드가 우위를 점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네오패드의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심결하며 네이버의 특허 무효청구를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은 “네오패드의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인정되며, 기재불비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네이버의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설명은 다르다. 네이버는 "네오패드와 법적 공방을 벌이던 중 네오패드 측에서 크게 세 가지 특허 침해 혐의를 제기했다. 홈페이지 제작 전 용도에 맞는 견본을 제시하는 기술과 완성된 홈페이지의 글을 인덱싱해 검색에 활용되는 기술, 홈페이지 제작자와 사용자의 기기 종류에 따라 디스플레이를 생성하는 기술이다"면서  "여기서 특허심판원이 네오패드의 손을 들어준 것은 '홈페이지 제작자와 사용자의 기기 종류에 따라 적합하게 디스플레이를 생성하는 기술'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이 부분도 선행논문이 있고 반응형 기술에 이미 사용되는 등 특허성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즉각 항고할 것"이라면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