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밤일 하는 20대 여자들만 대출해 준다”

대출 중개 사이트에 이어 거주지 보증금 대출을 미끼로 젊은 여성들만 노리는 신종 사채업이 활개를 치고 있으나 공권력이 접근조차 못하고있다. 

이들은 주로 야간업소에 다니는 여성들을 노려 이 대출을 사용하면 일숫 돈을 갚느라 유흥업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은평구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서울시 불법사채피해신고센터는 15일 이같은 ‘방 일수 대출’에 대한 피해사례를 공개했다.

센터에 따르면 이들 대출업자는 보증금을 대출해 준뒤 매달 일수를 받아가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피해사실을 신고한 김 모씨(29·여)는 일본에서 건너와 어머니와 지낼 거주지를 구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대출 사이트를 통해 사채업자로부터 월세 보증금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월세 30만원 외에 매일 8만원의 일수가 대출조건이었다. 김씨는 1년 가까이 거주하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8만원을 갚아 나갔다.

김씨는 일수돈을 갚기 위해 또 다른 사채를 끌어쓰다가, 견디다 못해 신고를 했고 서울시 센터가 정식 접수를 받아 해결에 나섰다. 서울시 센터는 사채업자를 상대로 그간 부당이득금을 모두 환수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도 이런 사례를 오래전부터 접했다. 민생연대에 접수된 피해자들은 대부분 야간업소에 다니는 여성들이다.

민생연대 송태경 사무처장은 “피해 여성들이 사채업자에게 매일 일숫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팁을 받거나 성매매가 가능한 일을 해야 하는 괴로움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송 처장은 또 “일수를 다 갚아도 전월세 계약서의 임차인이 대부업자 당사자로 되어 있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찾는 경우도 있다”고 문제점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사채업자가 연 500~1000%가 넘는 이율의 이자를 챙기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출금이 보증금과 연계돼 있어 세입자가 신고를 피하는 것이 문제다. 서울시 불법상담센터의 한제현 상담사는 “마땅한 거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로 인해 거리에 나 앉게 되는 상황을 피해자들이 두려워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 상담사는 “전월세 계약서의 임차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안다면, 피해자가 신고를 통해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한 돈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