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참 귀순병사 복부 2발 등 5곳 총상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14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전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병사와 관련, "북한군 3명과 적 초소에 있던 1명이 (귀순 병사를) 추격해 40여 발을 사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귀순 병사가) 50m를 뛰는 동안에 총소리가 끝났다"고 말해. 합참은 해당 병사가 좌우측 어깨 1발씩, 복부 2발, 허벅지 1발 등 총 5곳에 총상을 입었다고 보고.

2. 이국종, "귀순병사 생명지장 없다고 섣불리 말할 단계 아냐"

귀순 북한병사의 수술을 집도한 아주대 병원 이국종 교수는 14일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고자 한 사람이니 가능하면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이어 “(총상을 입은) 장기가 변으로 심각하게 오염돼 있고, 출혈이 심해 쇼크 상태에서 수술했기 때문에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있다. 내장이 많이 파열됐다. 총알도 한 개 박혀 있는 상태”라고 설명. 이 교수는 생명에 지장없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환자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며 "환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섣불리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지적.

3. 법원 "초등학생과 성관계 합의해도 강간"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14일 작년 여름 초등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해 미성년자 의제 강간·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여교사 A(3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A씨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 생각해 성관계를 했을 뿐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만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육체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성관계를 합의했더라도 사실상 강간과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

4. 고법, 문형표에 2년6개월 징역형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삼성합병 안건을 챙겨보라는 청와대 지시를 인지했다는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아.

5. 서해순 변호인 "이상호 기자가 서해순씨를 연쇄살인마 만들어"

가수 김광석의 부인인 서해순씨는 14일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 친형 김광복씨, 이상호 기자가 운영하는 ‘고발뉴스’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박훈 변호사는 “이상호 기자 등이 서해순씨를 영아, 김광석, 서연 양 등 3명을 연쇄 살인한 살인마로 만들었다"고 지적. 앞서 경찰은 서연양 사망과 관련해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 모두를 ‘무혐의’로 결론.

6. 대법, 권선택 대전시장에 징역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앞서 2심은 권시장이 만든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회원 67명에게 특별회비 1억5963만원을 기부받아 활동한 것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