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서비스 풀러스와 서울시의 대립이 극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업계 목소리를 수렴하는 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새로운 ICT 기술의 등장과 기존 산업구조의 상생을 위한 합의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풀러스는 불법 논란에 휘말려 있다. 출퇴근 시간에만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최근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편승, 영업시간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 출처=풀러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는 예외를 두기 때문에 그동안 풀러스는 오전 5시부터 10시까지, 저녁 5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했다. 그러나 최근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영업시간을 하루 총 8시간, 일주일에 5일간 서비스 이용 시간을 설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제동을 걸었다. 풀러스의 법 해석이 지극히 자의적이며, 용납할 수 없는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성명을 발표해 서울시를 비판하며 상황은 더욱 꼬여갔다. 대한변호사협회도 14일 성명을 발표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타트업 기업 등 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을 지원·육성해야 국가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법률 규정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고, 기존 사업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인들도 공정한 경쟁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공무원의 적극적 마인드를 촉구하는 바이다"고 풀러스에 힘을 실어줬다.

결국 서울시가 한발 물러섰다. 풀러스가 불법 논란에 휘말렸지만 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토론회를 열겠다고 14일 밝혔기 때문이다. 토론회는 이르면 다음주에 열린다. 업계 관계자는 "ICT 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를 강제하는 규제의 간극에서 의미있는 토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