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묵과 감자튀김으로 연매출 300억을 올리는  경남 사천의 식품 기업 만구수산이 유통기한 미표시·배합비율 위반을 했다가 적발됐다. 그런데 검사와 시정 조치에 나서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솜방망이 처벌’을 예고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안전성조사단 관계자 8명은 지난 2일 만구수산을 급습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만구 제품이 재료 배합 비율 위반ㆍ유통기한 경과한 제품 보관 ㆍ무표시 제품 보관 등의 사유를 지적받았다. 

▲ 만구 수산이 생산하는 수리미 오뎅나베(출처=만구수산 홈페이지)

만구수산을 퇴직한 이모씨는  "만구수산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품질관리 부실"이라면서 "어묵을 만들 때 물과 재료를 대충 섞어서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온갖 이물질이 섞여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구수산은 군 급식, 대형 마트 유통, 판매용 어묵의 사양을 차별화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처벌은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단속반이 만구 측에 "처벌이 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만구 내부 관계자가 전했다. 

만구수산은 올해로 47 년째를 맞은 경남 굴지의 기업이다. 어묵ㆍ감자튀김 등을 생산해 이마트와 군부대 등에 유통해 왔다. 만구수산 대표 정 모 씨는 2012년 사업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10년 째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만구수산의 매출은 2012년 16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300억원 수준까지 껑충 뛰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만구수산은 이마트, 농협 등 다수의 유통망을 뚫기 위해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구수산은 군납 업체 간 담합이 적발돼 지난 4월 30억의 과징금을 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