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란 국가나 지방치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세금은 내가 납부하는 액수만큼 비례하여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 징수에 있어서도 강제성이 수반 되다보니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어느 누구 하나 세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며 따라서 가급적이면 세금을 적게 낼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같을 것이다. 

그러나 세금을 적게 내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 세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하게 되면 절세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세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경우 이를 탈세라고 한다.

얼마 전 현정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모 후보자의 증여세 문제가 회자되었던 적이 있다. 보기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은 각각 다 다를 수 있으나 순수하게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후보자의 경우 절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탈세에 해당하는지도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필자가 이 내용을 접하면서 당사자의 사회적인 문제나 모럴헤저드 등 도덕적인 면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순수 tax의 입장에서만 바라본다면 증여의 과정에서 세밀한 전문가의 손길이 닿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즉 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부분의 경우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사회적 또는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순수 세법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향후 미래에 발생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 대비하여 설계를 하였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본인 포함 수인에게 분산하여 증여를 하고, 수증인 중 한 사람은 미성년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 자력으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상당액을 부담능력이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이자율을 약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자금을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납부를 한 경우를 가정해본다.

이 경우 아마도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직계 존비속인 부모로부터 증여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율 을 약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을 실제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하나 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분산 증여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현행 세법은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자 즉 수증자이며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한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그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이 때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해 주는 금액으로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5천만원, 기타 친족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공제를 하고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그리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 구간은 구간별로 나누어 총 5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세율은 최저 10% 최고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만일 증여를 함에 있어서 한 사람에게 증여를 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보다 재산을 분할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만 있다면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의 측면에서는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이 경우는 재산을 부부공동명의 등으로 취득을 하거나 또는 공동사업자 등을 통해서 소득금액을 분산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문제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담보로 이자율을 약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직계존속인 부모님으로부터 억대의 자금을 차입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 차입금을 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아마도 일반 국민의 눈높이로 바라본다면 미성년자가 아무리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미성년자인 자식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수억원대의 돈을 빌려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차용증은 단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허위 내지 통정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만든 가공의 차용증이지 실제 부채가 아니란 생각이 대다수일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인 사회적 관점과 도덕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점 또는 도덕적인 관점을 제외하고 순수 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미성년자인 당사자가 증여받은 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으로 이자 지급을 약정하고 실제로 매월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이를 근거로 해 그 차용증이 진성의 차용증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국세청의 입장에서도 과세를 하기에 입장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현행 세법은 국세기본법에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 채무를 부인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그 미성년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할 경우 아마도 이 채무 존재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투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인다. 

그래서 필자는 그 증여와 관련한 채무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전문가 손길의 흔적이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탈세가 아닌 절세의 관점에서 국세청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신의 한 수`를 노린게 아닌가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