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부품제조업체 대명엔지니어링이 인수자를 찾지 못해  회생절차가 결국 폐지됐다.

창원지방법원 제 1 파산부(재판장 구광현)은 10일 대명의 회생절차에 대한 폐지결정을 내리면서 "대명엔진니어링이 회생절차를 지속하는 것보다 자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1989년에 설립된 대명엔지니어링은 200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기부상열차 실수요화사업 주관기업으로 선정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회사는 2012년부터는 한국우주품질시스템 인증을 받으면서 항공기 부품 제조와 동체 조립 사업으로 사업부문을 넓혔다. 회사는 항공기 부품가공을 하는 진주사업장과 항공기 동체조립을 하는 사천사업장, 자동화기기가 있는 산청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대명엔지니어링은 2013년 공장 신, 증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투자를 하고 차입금이 증가해 금융부담이 큰 상태였다. 여기에 올 초 황중균 전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분식 회계를 통해 시중은행에서 342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 황 전 대표가  KAI 방산비리까지 연루되면서 회사는 지난 5월 23일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지난 8일 첫 황 전 대표의 첫 공판에서 황 씨의 변호인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사실과 분식회계는 인정하나, 이같은 행위는 KAI와의 거래를 위한 의도였을 뿐 사기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 출처=대명엔지니어링 홈페이지 캡쳐

대명엔지니어링은 지난 9월 7일 회생절차에서 인가 전 M&A를 통해 회사 전체의 일괄매각 또는 사업부별 매각을 위해 매각공고를 냈으나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창원법원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회사의 영업이익은 2015년 17억원이었고  2016년에는 마이너스 19억원을 기록했다.

2016년 기준 회사의 유동자산은 약 58억원이며 비유동자산은 약 820억원이다.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이 약 771억원이다. 항공기 부품 고속 가공장비가 회사의 주요 설비다.

대명의 회생담보권자가 회사에 신고한 채권액은 약 477억원이다. 회사는 이중 약 3억4000만원을 부인했다.

신고한 회생채권자의 채권액은 약 435억원인데, 회사는 이중 약 120억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약 310억원은 부인한 상황이다.

법원의 회생 폐지결정으로 회사가 향후 파산절차를 밟을지 업계가 주목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는 당장 파산절차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회생을 재신청하거나 파산을 신청하지 않은 채 회사를 청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