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구조 대상에  국가유공상이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10일 대법원은 소송 구조 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유공상이자의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소송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구조는 채무자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를 통해 법률서비스를 받고 법원이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구조 대상으로 포함되는 국가유공상이자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보훈보상지원법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자 ▲고엽제환자지원법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5.18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이다. 전국의 국가유공상이자는 17만 5453명이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구조 지원 확대로 국가유공자의 복지향상 및 자존감 고취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과다한 채무로 고통의 늪에 빠져있는 국가유공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