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궐련형 전자담배인 필립모리스 '아이코스'(왼쪽)와 BAT '글로' 출처: 각 사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인상에 따른 매점매석 단속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9일 정오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BAT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들을 과다하게 반출·매입해 보유하거나 공급할 수 있는 수량이 충분함에도 판매하지 않으면,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이에 단기차익을 노린 매점매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미리 단속에 나선 것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의 110%를 초과하면(과다 반출) 처벌 대상이 된다.

또 도매업자나 소매인의 경우 전자담배를 반입할 때 직전 3개월간 평균 반입량의 110%를 넘겨 과다하게 쌓아두고 있다면 처벌될 수 있다.

기재부 측은 “정부 합동 점검단을 가동하는 등 담배시장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