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한경희 생활과학 홈페이지 캡쳐

한경희 생활과학의 회생계획안이 8일채권자집회에서 가결돼 재기의 단초가 마련됐다.  

서울회생법원 12부(김상규 재판장)은 9일 한경희 생활과학의 회생계획안이 의결집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계획안 인가결정을 내렸다.  

한경희 생활과학의 회생계획안 주요 내용은 일반 대출금과 상거래 채권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의 75%를 채권자에게 주식으로 나눠주고 나머지 25%는 현금으로 변제하는 것이다. 

일반 대출채무에 대해 회사는 2018년(1차)에 2%, 2019년(2차)에 3%, 2020년(3차)에 10%, 2021년(4차)부터 2023(6차)년까지 채무 금액의 20%씩 각 연도에 현금 변제한다.  

이후 2024년(7차)부터 2025년(8차)에는 각 채무의 10%씩 현금 변제하고  2026년(9차)에 3%, 제10차년도인 2027년에는 각 채무의 2%을 현금 변제한다.

다만 소액 상거래채권은 75%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25%는 1차 연도인 2018년에 전액 변제한다.

한경희 생활과학의 주식은 회생 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423만 480주(액면가 500원)에 대해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한경희 생활과학은 올 초 자금난으로 기업워크아웃에 돌입했으나 기업가치가 제대로 산출되지 않아 회생절차로 전환했다.

한경희 사장은 “회생계획 인가를 계기로 회사 전 부문에 걸쳐 턴어라운드 전략 및 액션 플랜을 강력하게 실행해 채권단과 이해관계자 그리고 한경희생활과학을 믿어주신 고객들에게 반드시 보답하고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