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안전관리 강화 방침으로 정부가 검사항목을 확대해 전국 농가의 계란을 검사한 결과 8개 농가의 계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0월 10일부터 살충제 종류 검사 수를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해 전국 농가의 계란을 검사했다. 특히 기존 27종 중 피프로닐 등 2종의 살충제에 대해서는 가축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사물질(피프로닐 설폰 등)도 검사하도록 방법을 개선했다.

현재 정부는 확대한 검사항목을 적용,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 취약지대에서 유통되고 있는 계란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8일 현재까지 정부는 449건 중 80건의 계란을 검사하고 있다. 
 
시중 유통계란 449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마친 가운데 살충제가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8개 농가(전북 4곳, 전남 1곳, 경북 3곳)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검출(0.03~0.28mg/kg, 잔류허용기준 : 0.02mg/kg)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촘촘한 계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 검사법을 국제기준 등에 따라 보완한 것이다. 검사항목 확대와 더불어 가축의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 등)도 처음으로 검사항목에 추가해 실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검사 결과 피프로닐 모화합물 없이 대사산물만 검출된 것으로 볼 때, 그간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피프로닐의 불법 사용은 줄었다. 그러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들은 과거 피프로닐에 노출된 이후 발생한 대사산물이 남은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정부는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위해 평가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검출된 피프로닐 설폰의 최대함량인 0.28mg/kg을 가정할 때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

정부는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부적합 8개 농가에서 보관,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부적합 계란이 사용된 과자․빵 등 가공식품은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 후 수거검사를 통해 살충제 성분이 기준초과 검출 될 경우 회수,․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살충제 사용의 원인이 되는 닭 진드기 방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금농가 진드기 관리 매뉴얼을 마련, 보급하고(11월), 진드기 방제를 위한 공동방제 시범사업(2018년), 전문방제업 신설(2018년) 등 닭 진드기 방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