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고리사채 광고는 완전히 사라지고, (경찰이) 악성 고리사채업자를 체포해 처벌하는 중입니다. 신고 많이 해주세요. 최소한 성남에서는 법을 어기고 돈 버는 건 못하게 할 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불법고금리 사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히면서 고급리 불법 사채업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남시 불법 고리사채업자 단속 TF는 지난 3일 오후 2시경 서현동 경마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경마장 이용객들에게 불법 고리사채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대부업자 A 모 씨(35)를 지하 주차장에서 분당서 경찰관들과 합동으로 검거했다.

▲ 현장검거되는 불법사채업자. 사진=성남시 제공

A 모 씨는 피해자 B모씨에게 50만원을 빌려주고 수수료 10만원을 공제한 40만원을 지급했다. 이자는 일주일 10만원, 연이율 1303.6%에 해당하는 이자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제한은 연 25%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5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375만원을 빌려주고 원금 및 이자로 총 476만원을 상환 받았다. A씨의 범행은 돈을 빌린 B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앞서 성남시와 성남 중원 경찰서는 지난 9월에도 길거리에 무단으로 광고를 전단을 배포하면서 연1026%의 고금리 사채업을 운영한 K 모씨(25)를 합동으로 검거했다.

성남시 불법 사채업 TF 팀은 경찰과 함께 길거리에 무단으로 배포한 전단지나 명함 등을 통해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을 것처럼 전화를 걸어 용의자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K씨를 검거했다.

당시 성남시는 피해 주민이 제보한 불법 고리사채 혐의자 4명을 수사의뢰하고 생활정보지 4개사에 광고에 앞서 대부업 등록증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성남시는 지난 8월 1일 시·구청 관계 부서장, 관계팀장, 금융복지상담센터 관계자 등 25명으로 구성된 '불법 고리 사채업자 특별단속단반'을 꾸려 집중 단속 중이다. 

불법고리사채업자 단속TF팀 관계자는 "앞으로 성남시는 불법 광고물과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신고를 토대로 더욱 암행 점검을 강화할 계획"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