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구속시키는 현행 감치제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무관심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인권위는 채권채무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채무자의 인권 침해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감치제도가 채무자를 죄인 취급하는 제도로, 헌법상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고 있다"며 "인권위가 이에 대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인권위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채권자의 재산만을 보호 대상으로 여겨왔다"면서 "민법, 통합도산법, 채권추심법, 민사집행법 등 채무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관련 법률에 인권위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밝히라는 요구에 채무자가 응하지 않으면 구속이 가능한 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 당시 감치제도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감치제도 위헌 소송 과정에서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아 2001년 설립 이래 '경제적 폭력'에는 무관심 했던 부분이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것.

재산명시불이행자의 감치 현황은 지난 5년 동안 1만 8916명에서 2016년 2만 7261명으로 증가했다.  매년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치소로 연행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