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1년 연장해 금융회사의 추심 업무를 행정지도한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11월 7일부터 행정지도로 등록, 시행 중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이 달 7일부터 1년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중 일부를 개정하고 지난달 26일 행정지도 심의회를 거쳤다.

중요 개정사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 채권을 추심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행정지도를 통해 금지하는 것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할 때는 '채권양도 양도통지서'에 시효 완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개정사항에는 금융회사가 채권추심을 하기 3일 전에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의 방식, 불법 채권추심의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유의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채무자가 모르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 채무를 승인해서 시효가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행정지도"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은 7일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