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 의약품 성분명이 ‘프라보툴리눔톡신 에이(Prabotulinumtoxin A)’로 등록됐다고 6일 밝혔다.

미국 의약품 성분명인 USAN(United States Adopted Name)은 국제적 의약품 성분명 중 하나로, 미국의사협회에서 공식 지정한다. 미국에서의 의약품 허가와 발매를 위해서는 USAN 획득이 필수적이다. 미국시장에서 신약이 처방될 때 기존의 다른 약물과의 혼동을 막기 위함인데, 보툴리눔톡신 제제별 고유한 특성을 인정해 각각 다른 성분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 출처=대웅제약 제공

일반적으로 USAN은 약물의 코드명을 대신해 지칭되는 목적으로 등록되지만, 전 세계에서 사용될 것을 염두하고 언어학적, 상표학적 검토를 거쳐 선정된다.

대웅제약 박성수 나보타사업본부장은 “FDA의 본격적인 허가 심사가 시작된 데 이어 USAN 등록으로 나보타의 미국 진출이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상표명만큼이나 ‘나보타’의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는 성분명 ‘Prabotulinumtoxin A’를 전세계 제약시장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보툴리눔 톡스'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보톡스 분쟁을 치루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6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알페온 등을 상대로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소장에서 전직 직원이 친분이 있었던 대웅제약 직원에게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정보와 의약품 제조공정 등 일체의 정보를 전달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미국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소송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메디톡스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균주와 독소 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며, 두 업체 간 감정 싸움은 점점 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