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5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의 반도체 특허 침해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삼성전자는 수입제제를 받게 된다.

ITC는 미국 반도체 패키징시스템 업체 테세라(Tessera)의 제소에 따라 관세법 337조를 근거해 특정 웨이퍼 레벨 패키징(WLP)과 반도체 기기, 부품 등 특허 침해 의심이 있는 제품에 대한 조사를 지난달 31일부터 들어갔다.

▲ 반도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관세법 337조에 따라 제소된 사건 대부분은 지적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미국은 이 법을 근거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테세라는 삼성전자가 WLP와 전력반도체(PMIC)칩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WLP 특허 기술은 웨이퍼(반도체의 실리콘 기판)를 절단 후 패키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웨이퍼 단계에서 반도체 완제품으로 만드는 기술로 부피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PMIC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자기기에 배터리 구동시간을 늘리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테세라는 자사 특허를 침해한 삼성 반도체 제품과 해당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갤럭시S8, 갤럭시노트8), 노트북 등의 전자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판매를 중단할 것을 ITC에 요청했다.

테세라는 지난 9월에도 삼성이 WLP 기술 관련된 미국 특허 두 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ITC와 연방지방법원, 국제재판소 등에 제소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이 불공정무역 행위를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우리나라 최대 수출산업인 반도체를 겨냥한 통상 압박이라는 얘기도 있다.

ITC는 현재 사건을 담당할 행정법 판사를 배정 중에 있다. ITC 조사 방침에 따르면 ITC는 조사 개시 45일 이내에 조사 시한이나 일정을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