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강민성기자.

내년부터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기준이 통일될 예정이다. 그간 의료, 종교, 사회복지, 교육, 학술, 예술, 문화 등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회계감사 의무는 있지만 관련 회계기준이 없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방향’ 공청회를 열고 공익법인에 대한 재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모든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 회계감사를 받고 결산처리를 공시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김이배 덕성여자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공익법인이 공통으로 적용해야 하는 회계기준을 마련해 공시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교가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익법인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으로 나타내며, 현금흐름표에 대한 작성은 의무화하지 않고 순자산변동 내역에 대해서는 주석으로 공시한다.

재무상태표에서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비용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항목에 대해서는 부채로 분류하도록 했다.

그밖에 운영성과표에 분류하는 사업비용은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등으로 구별해 표시하며 수익사업비용에 대해 공익법인이 판단하에 본문이나 주석에 기재할 수 있다.

한편 일부 회계 전문가들사이에 공익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이 미미할 수 있어 평가항목 반영에 이견이 있었지만 주식 보유 규모가 큰 법인도 있어 자본 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최초로 적용되는 재무제표는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는 올해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며, 의견제출기한은 행정예고 마감일인 오는 13일까지다.

정부는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예고하고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박두준 한국 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내년부터 공익법인이 이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혼선이 있겠지만 회계기준 공시 양식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